군은 최근 TV와 인터넷 방송 등에서 송이, 산양삼, 산약초 등과 관련된 방송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모방한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주요 재배지 및 자생지 주변을 중심으로 특별사법경찰관과 산림재해예방 인력 등 30여 명을 동원해 순찰과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은 적발위주가 아닌 영세한 임산물 재배 농가들을 위해 임산물 불법 채취 단속 정책에 대한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며 선 계도 후 단속 방침을 세웠으며, 각 읍·면 마을이장 및 주민들과 등산객들에게도 적극적으로 홍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림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행위는 산림절도죄에 해당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국유림 및 공유림은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산나물 채취 등 불법행위를 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림이 넓고 지키기가 어려워 설마 단속될까 하는 마음으로 불법채취를 하는 분들이 있다”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고 건전한 산림문화가 정착되도록 예방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홍성/ 최성교기자 sgchoi@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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