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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과태료 체납차 대상 내달 번호판 야간 집중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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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과태료 체납차 대상 내달 번호판 야간 집중영치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14.01.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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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 부평구는 상습적인 과태료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내달 중 번호판 야간 집중 영치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266억 원으로 이는 구 전체 과태료 체납액(380억 원)의 70% 이상을 차지해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이 전체 과태료 체납액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는 것. 이에 따라 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말까지 상습적이고 장기적인 자동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 야간에 번호판 영치를 할 방침이다. 대상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개정된 지난 2011년 7월 이후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이고, 이를 60일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또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무보험 차량도 영치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구는 영치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주·야간 관내 전 지역을 순회해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단속은 내달 28일까지 매주 화·목요일에 집중적으로 진행된다. 영치 대상 차량은 4517명, 1만 5102건으로 구는 이들 체납자에게 사전안내문을 일괄 우편 발송하고 구 홈페이지와 지역방송 등을 통해 사전에 단속 안내를 할 계획이다. 한편 부평구는 지난해 9월부터 과태료 체납차량과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해 합동으로 단속에 나서 총 1359대의 번호판을 영치해 3억 7600만 원의 체납과태료를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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