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수를 ‘뻥튀기’하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요양급여를 편취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한의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수사과는 27일 특경법상 사기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남양주시내 모 한의원 실운영자 이모 씨(38·여)를 구속하고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한의사 문모 씨(58)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2010년 11월 8일부터 올 8월 28일까지 4537명치 가짜 환자 진료기록부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한 뒤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25억8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작성한 허위 진료기록부는 모두 14만6546건에 달했다.
이들은 지역 경로당 등을 돌며 노인들에게 한의원에 와서 공짜 안마를 받으라고 꼬드긴뒤 노인들이 병원에 와서 인적사항을 기입하면 이를 이용해 허위 진료기록부를 만드는 수법을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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