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속초시는 지난 7월 1일 기준(수시분) 561필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을 이달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5일 속초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은 지난 1월 1일부터 6 월 30일 사이에 지적법상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지적법상 신규로 등록된 토지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의 변경으로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와 국·공유지의 매각 등으로 사유지가 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이다.
조사대상 필지에 대한 토지이동 사유를 보면 토지분할 379필지, 토 지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116필지, 합병 및 기타 66필지로 나타났다.
개별공시지가는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관련 국세, 지 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속초시는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산정, 감정평가 사의 검증, 토지소유자의 열람, 속초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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