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남양주署, 그린벨트 불법개발 공무원 등 12명 입건
상태바
남양주署, 그린벨트 불법개발 공무원 등 12명 입건
  • 남양주/ 김갑진기자
  • 승인 2015.12.07 07: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현직 공무원이 친·인척과 지인을 동원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땅을 사들여 불법으로 개발했다가 적발됐다.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 등으로 남양주시 소속 A씨(55·6급)와 전직 공무원 B씨(51)를 비롯해 이들의 친·인척과 지인 등 모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05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남양주시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1만2099㎡)를 수차례에 걸쳐 사들인 뒤 불법 개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곳에 불법으로 임시도로를 만들고 컨테이너로 된 불법 건축물 등을 설치, 휴게 공간 등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주변에 남양주 다산신도시가 들어설 예정이라는 정보를 미리 알고 땅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은 모르는 일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 보다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