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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거리두기 3단계서도 시행...1주일전부터 고교원격수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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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거리두기 3단계서도 시행...1주일전부터 고교원격수업 전환
  • 김윤미기자
  • 승인 2020.09.28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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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당 인원 28명 → 24명 제한
의심증상 수험생 별도시험실 응시

올해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코로나19 상황이 악화해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더라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시험실 당 수험생 인원은 최대 24명으로 제한되고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수험생을 위한 별도시험실이 마련된다.

또한 자가격리자와 확진자도 각각 별도시험장, 병원·생활 치료시설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다. 코로나19 전파를 막기 위해 수능 일주일 전인 11월 26일부터 고3을 비롯해 고1과 고2 역시 전면 원격 수업으로 전환한다.

28일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질병관리청과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학년도 대입 관리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도 수능 응시를 집합금지 예외사유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부터 수험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험실 당 인원을 기존 28명에서 최대 24명으로 낮추고 수험생 책상 앞에 칸막이를 설치한다. 수험생을 일반 수험생, 자가격리자, 확진자로 나눠 관리체계를 구축한다.

일반 수험생을 대상으로는 발열 검사를 해 미발열자는 사전에 고지된 일반 시험실에서 수능을 치른다. 발열자는 2차 검사 후 증상에 따라 시험장 내 별도시험실에서 수능을 본다. 교육부와 협의회는 시험장별로 유증상자를 위한 별도시험실을 5곳 내외로 확보할 방침이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일반 시험장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본다.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생활 치료시설에서 감독관 보호 조치 하에 수능을 치른다.

또 자가격리 수험생이 대학 소재지까지 가지 않더라도 대학별 평가에 응시할 수 있도록 서울, 경인(경기·인천), 강원, 충청, 전라, 대경(대구·경북), 부울경(부산·울산·경남), 제주 등 8개 권역으로 나눠 별도 고사장을 설치하기로 했다.

[전국매일신문] 김윤미기자
k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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