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은 9일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지역축협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확대함으로써 축산업을 실질적으로 영위하는 대다수 양계농가의 법적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계열화가 확대되고 있는 축산업 구조의 변화를 반영함으로써 법차원에서도 이러한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게 했다.
김 의원은 “계열화가 진행되고 있는 축산업의 변화를 법에 반영해 일반 양계농가도 조합원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양계농가의 법적지위를 확보하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양평/ 홍문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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