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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 도입 형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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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자산비례벌금제’ 도입 형법 개정안 발의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12.17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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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력 비례해 부담해야 공정한 법집행”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자산비례벌금제’를 골자로 하는 형법일부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경제력에 따라 벌금을 차등해서 부과하도록 하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벌금형을 일수와 일수정액으로 분리, 일수는 양형기준에 따라 범행의 경중 등 행위자의 불법과 책임을 표시, 일수정액은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함으로써 합리적이고 정당하게 벌금형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수와 일수정액을 곱한 금액이 최종 벌금액이 된다.

일수정액의 산정은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도록 해, 월급 소득자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법원이 공무소 또는 공사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내용도 신설했다.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또한 기존의 노역장유치 기간은 개정법의 벌금 일수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환형유치의 기준 또한 보다 명료화 했다.

소 의원은 “현행 획일적산술적 벌금 부과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벌금형 산정에 재산상태를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30년 넘게 논의된 내용”이라며 “형벌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효과적이고 시류에 맞는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의원은 오는 22일 이번 개정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 법 개정의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한국형사정책연구원과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을 주제로 한 온택트 세미나도 개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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