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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형사사법체계·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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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형사사법체계·권력기관 분권화 주문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1.26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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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후보자 ‘검·경 협력기구' 설치·수사기관 권한 분산 추진’ 의지 밝혀
소병철 의원 [페이스북 캡쳐]
소병철 의원 [페이스북 캡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구례·곡성갑)은 청문회 때마다 정책과 비전에 대한 검증이 매번 뒷전으로 밀리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소 의원은 전날 개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선구자 역할 ▲권력기관 개편의 후속작업으로서 각 기관의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 혁신과 분권화 등을 질의했다.

소 의원은 "이번 정부 들어 공수처 신설, 검찰의 직접수사 제한, 검·경 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발족,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특칙 폐지 등 70년 만에 거대한 대변혁의 시대가 도래했다"며 "법무부장관으로서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이 빠른 시간 내에 정착되고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1차 수사기관들의 전문성·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도·감독의 역할과 함께 과거 체제보다 국민들이 강화된 인권보장을 체감할 수 있도록 인권감독관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며 “동시에 형사사법시스템의 변화로 인해 공판중심주의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새롭게 대두될 다양한 문제에 대해 조직구조나 인력배치, 업무처리절차 등을 철저히 대비해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큰 틀에서의 권력기관 구조개편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각 기관의 장에게 과도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다”며 “과거의 조직문화의 틀을 깨고 민주적 조직운영 원리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검사는 ‘단독관청’이라 부르며 수사와 사건처리에 독립성이 보장된다”며 “상부는 통일된 사건처리 기준이나 수사의 공정성 준수 등의 범위에서 지도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 선별적인 수사 착수, 미리 정해놓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권과 비례원칙을 도외시, 수사 종결 여부 등에 대해서까지 상부, 상급처, 검찰총장 등이 결정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에 대해서도 “완전한 자치경찰제를 실현하지 못한 상태이고 청장에게 너무 과도한 권한이 집중돼 있다”며 “국수본 발족, 수사개시·종결권까지 보유하게 됐는데 조직 내부의 권한 분산 등, 사법적 통제가 제대로 작동할 지에 대해 우려가 많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공수처의 중복된 수사 대상의 이첩 요구권에 대해서도 기존 수사기관과 합리적 권한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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