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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경제력 비례해 벌금부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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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 "경제력 비례해 벌금부과해야"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0.12.23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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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온택트 정책세미나 개최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소병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전날 ‘자산비례벌금제의 입법방안’ 정책세미나를 열었다고 23일 밝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원장 한인섭)과의 공동주최로 진행된 이 날 행사는 두시간에 걸쳐 온택트 화상회의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안성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을 좌장으로, 박미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과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가 발제를, 한영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진우 법무부 형사법제과 검사,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박혜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경재 법원행정처 형사지원심의관실 사무관이 각 토론을 맡았다.

발제를 맡은 최호진 단국대학교 법학과 교수는 “현행 총액벌금제의 가장 큰 단점은 ‘형벌효과의 불평등’에 있다”며 “자산(재산)비례벌금제도가 실질적 평등에 더욱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도입을 위해서는 최대벌금일수, 적용범위의 한정여부, 1일 벌금액의 산정방식, 재산상태 조사 등에 대해 구체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소 의원은 “자산(재산)비례벌금제로의 이행은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정책세미나 전에 법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를 먼저 한 것은, 신속하게 논의를 진행하기 위함이라며 전문가 실무자들 모두 조속한 제도개선을 위해 애써달라”고 당부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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