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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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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제주지사 벌금 90만원…‘지사직 유지’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0.12.24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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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법 “도지사 선출과 직접적 관계 없고, 다음 선거 영향 크지 않아”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제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원희룡 제주지사가 24일 제주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에게 벌금 90만원이 선고됐다.

원 지사는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24일 제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도정 예산으로 피자와 콜라를 제공한 사람은 원 지사 당사자로, 이는 도정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 범죄 기부행위가 도지사로 선출된 데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다음 선거 기간도 많이 남아 있어 향후 영향이 클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또한 이 사건 기부행위가 현금 등 전형적인 행위가 아니고, 당사자에게 큰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원 지사는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짧게 대답했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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