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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순천시,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고발·구상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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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TV] 순천시, 방역수칙 위반 '무관용'...고발·구상권 청구
  •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 승인 2021.01.03 13: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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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회피 확진자·대면 예배 강행 교회 엄정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된 행정명령 발령

[영상제공 : 순천시]

전남 순천시가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자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섰다.

특히 형사고발은 물론 구상권 청구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키로 했다.

허석 시장은 3일 대시민 담화문에서 "새해 벽두부터 확진자가 13명이나 발생하는 등 3차 위기로 치닫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며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해 단계 격상 없이 정부의 2단계 표준 방역지침에 일부 시설과 업종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추가해 일명 2단계 + @의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또한 "4일 0시를 기해 정부의 비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기준으로 식당,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해서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식당은 05시부터 16시까지 주류판매, 일명 낮술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며 음식점은 21시 이후 카페는 모든 영업시간에 포장·배달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강력한 행정조치가 수반된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난 2일 발생한 순천 202번 확진자의 경우 역학조사 과정에서 집단감염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종교시설 방문을 거짓으로 진술하고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사례가 발생해 관계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면 K교회, 덕연동 D교회, 신대 J교회는 행정명령을 위반하고 대면예배를 강행해 자가격리자 84명이 발생하는 등의 행정·재정적 손실을 초래해 고발조치와 함께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허 시장은 "방역수칙을 어기고 행정명령을 비웃는 듯한 영업행위에 대해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 강력하게 제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해 "11월과 12월에 거쳐 경북 상주BTJ 열방센터, 울산 인터콥 선교센터 방문사실을 숨기고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사례가 증가, 5일까지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강력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호남취재본부/ 서길원기자
sgw3131@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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