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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공노조 임금교섭 결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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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공노조 임금교섭 결렬
  • 경북/ 신용대기자
  • 승인 2021.01.1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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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임금 저하 없는 호봉제 도입 지속 주장
전년대비 6.12% 인상안 요구...도 1.63% 제시
경북도와 공무직노조는 2020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공무직노조는 2020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 [경북도 제공]

경북도와 공무직노조는 당사자간의 입장차로 2020년도 임금교섭이 결렬됐다고 13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노조는 현재의 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호봉제 실시를 주장하는 반면 도는 초임수준을 광역자치단체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조정한 호봉제 등 3가지 안을 제시하면서 10차례 이상 조정회의를 했다.

현재 도의 공무직 초임은 17개 광역 시ㆍ도 중 최고 수준으로 장기적으로 퇴직금까지 연동되는 특성상 인건비 부담이 가중돼 저연차 공무직의 임금조정 없는 호봉제 실시는 수용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에따라 도는 자체 임금교섭시에 임금조정을 전제한 호봉제뿐만 아니라 현재 직무급제를 유지하면서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를 더욱 가미한 △기본급의 1.5% 인상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現 장기근속에 대한 배려로 지급하고 있는 근속장려금의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한 도는 경북지노위 조정위원회에서 노조측 요구사안인 장기근속자 배려를 수용해 △정액급식비 1만원 인상 △현재 정액제(연간 150만원)로 지급하고 있는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80% 정률제로 지급 △근속장려금 근속구간별 차등 인상안을 최종 제시했다.

이는 노조에서 요구하는 임금수준의 저하 없는 호봉제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근속장려금 일괄 인상과 명절휴가비를 기본급의 120%로 주장한 6.12% 인상 요구안에는 미치지 못하나 연장(휴일)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수당 등을 제외하고도 전년 대비 1.63% 인상한 제시안이다.

도는 매년 임금협상을 해야하는 만큼 2019년 임금협약으로 임금이 6.5% 인상됐고 연이어 6.12% 인상은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어려운 도 재정여건 등을 감안시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또한 노조에서 주장하는 호봉제를 전국 17개 시ㆍ도 중 16개 시ㆍ도에서 실시하고 있고 도만 직무급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도는 호봉제 성격(근속장려금)을 가미한 직무급제를 실시해 공무직의 연차 상승에 따른 연공급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국매일신문] 경북/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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