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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은행권 최초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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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銀, 은행권 최초 '상품숙지 의무제' 도입
  • 홍상수기자
  • 승인 2021.01.25 13: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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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행사 중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비대면 행사 중 지성규 하나은행장이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을 다짐하고 있다. [하나은행 제공]

하나은행이 은행권 최초로 '상품숙지 의무제'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의무제 도입은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을 대비한 것으로 신규 금융상품 판매 시 직원의 교육 수료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 해당 상품의 내용을 숙지한 직원만 금융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하나은행은 지난 22일 비대면으로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 행사를 열고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금소법 시행과 관련한 규정을 개정하고, 모든 업무를 소비자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지성규 은행장은 '금융소비자 보호 실천 다짐문'을 직접 작성해 "올해 초 조직 개편을 통해 은행권 최초로 소비자리스크관리그룹을 신설했으며 이를 통해 최적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지원할 예정"이라며 "소비자편의를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신설하고, 불편사항은 제거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HongS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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