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천대 채용비리 A교수 등 재심의 통보"
상태바
"인천대 채용비리 A교수 등 재심의 통보"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2.14 15: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교육부 전수조사 결과 처분사항중
계약직원 임용 부적정에 기관경고
인천대학교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 [인천대 제공]

인천대학교가 최근 차기 총장 후보자로 박종태·최계운·박인호 교수 등 3명을 선정한 가운데 이 중 1명이 부총장으로 재임(본지 2월 9일자 13면 보도) 당시 교육부가 인천대에 대해 실시한 2018년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처분사항 중 계약직원 임용 부적정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통보받았으며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당시 교육부는 재심의 요구 사유와 관련,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공직유관단체 공동 징계양정기준인 ‘채용비위자 징계기준’에 따르면 채용절차를 미준수해 관련자가 채용된 경우에는 중징계 처분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임의로 경징계로 의결했다.

게다가 징계대상자들이 징계위원회에서 ‘면접심사일을 변경하자는 총장의 제안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진술한 것은 총장의 제안이 ‘부당’한 것임을 알았다는 것이며 따라서 이것이 책임의 감면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적시했다.

징계처분에 있어 재량행위는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사유와 징계처분과의 사이에 균형이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기관채용비리근절추진단 채용비위자 징계기준 미준수’를 사유로 밝혔다.

더욱이 사립학교법, 동 시행령, 인천대 정관 및 전임교원 인사규정 등 관련 법령과 자체규정상 징계 감경과 불문경고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음에도 징계를 임의로 감경하고 불문 경고로 의결했다고 ‘부당한 징계 감경’을 지적했다.

교육부는 총장에게 ‘징계위원회 의결 재심의 요구’ 공문에서 A교수 등 3명에 대해 ‘불문경고’ 의결한 것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의 유형 ▲비위정도 및 과실의 경중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당한 것으로 판단해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계 안팍에서는 정책평가 순위에 관계없이 이사회가 총장 후보자 가운데 1명을 선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논란이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선거 당시 이사회가 3위 후보를 최종 후보자로 결정, 1위 후보가 반발하는 등 극심한 갈등을 겪은 전례가 있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