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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인천대 총장 후보 ‘중징계 처분’ 변경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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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태 인천대 총장 후보 ‘중징계 처분’ 변경 아니다"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03.1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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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차 불문경고 의결 종결에
교육부 입장표명 귀추 주목
교육부는 두 번에 걸친 인천대학교 징계위원회의 박종태 부총장에 대한 ‘불문경고’ 의결로 징계절차가 종결되기는 했으나 교육부의 조사결과 ‘중징계 요구 처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두 번에 걸친 인천대학교 징계위원회의 박종태 부총장에 대한 ‘불문경고’ 의결로 징계절차가 종결되기는 했으나 교육부의 조사결과 ‘중징계 요구 처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교육부가 두 번에 걸친 인천대학교 징계위원회의 박종태 부총장(본지 2월 9일·15일자 13면 보도)에 대한 ‘불문경고’ 의결로 징계절차가 종결되기는 했으나 교육부의 조사결과 ‘중징계 요구 처분’이 변경된 것은 아니라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이러한 교육부의 입장 표명은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강화·옹진)이 이달 초 교육부에 ‘2018년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 인천대 총장 후보 박종태 교수에 대한 중징계 처분에 대해 인천대학교는 ‘불문경고’ 했는데 아직도 중징계인 것이 맞나’란 질의에 따른 답변에서 확인된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8년 11월 7일부터 12월 12일까지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채용비리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는 그 결과 인천대에서 교원 신규채용 시 면접 일에 불참한 지원자 1명에게 추가 면접 기회를 부여해 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정수조사 적발사항 처리 가이드 징계·문책 기준’에 따라 관련자에 대해 중징계(박종태 교수 포함) 요구 및 수사의뢰를 했다.

인천대는 이 같은 중징계 요구에 대해 ‘교육부 감사규정’ 제21조에 따라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교육부에서는 감사처분심의회 심의 결과 재심의 신청에 대해 기각했고 이후 행정심판 등 추가적인 구제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중징계 요구 처분은 확정됐다.

인천대는 이러한 재심의 결과 중징계 통보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해 징계위원회에서 박종태 교수에 대해 ‘불문경고’ 의결하고 교육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대해 ‘불문경고’로 이행 결과 보고했다. 

이에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제66조의 2에 따라 징계의결 재심의를 요구했으나 인천대에서는 징계위원회 재심 결과에서도 재차 ‘불문경고’ 의결하고 교육부에 이행 결과를 보고했다. 

배준영 의원실은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이사회에서 제3대 총장 최종 후보자로 교육부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박종태 교수를 선출했는데 이는 교육계와 지역사회를 무시하는 ‘독단적인 행태’이어서 심증은 가지만 물증이 없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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