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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료는 배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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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산대교 과도한 통행료는 배임행위"
  • 한영민기자
  • 승인 2021.03.24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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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 참석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과도한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와 관련해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며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일은 즉시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린  '공정한 민자도로 운영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도로는 공공재이고 국민들은 세금을 내면서 국가로부터 교통기본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며 "민자사업의 수익보장은 타당하나 제도를 악용,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거나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산대교는 1인 주주 회사인데, 조달이자율이 8∼20%에 달해 그만큼의 추가 수익을 내야 해서 아주 높은 통행료를 부과하고 있다"며 "은행에 가면 이자율이 2%대인데 결국 18% 가까이는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대기업의 내부거래와 다를 바 없고 형법적으로 봤을 때 배임행위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산대교 폭리 통행료 해결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일산대교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우리 국민들께서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지나갈 때마다 강제로 빼앗기는 느낌을 갖게 해서야 되겠냐"며 "최소한의 통행권 보장 및 기본권의 관점에서 하루 속히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는 이어 "국민들이 연금공단에 기대하는 바는 국민연금을 합리적으로 잘 운영하라는 것이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국민들에게 손해를 입히며 재정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며 "만일 계속해서 합리적인 해법에 응하지 않는다면 경기도는 절차를 밟아 해약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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