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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광고물 '폭탄전화'로 맞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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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불법광고물 '폭탄전화'로 맞대응
  • 양양/ 박명기기자
  • 승인 2021.05.19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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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경고 발신시스템 내달 도입
강원 양양군이 날로 늘고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내달부터 도입 운영한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날로 늘고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내달부터 도입 운영한다. [양양군 제공]

강원 양양군이 날로 늘고있는 불법광고물 근절을 위해 자동경고발신시스템, 일명 '폭탄전화'를 내달부터 도입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매 3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사항 및 과태료 등을 고지하며 불법광고물의 시정이 안되면 10분, 5분, 3분 등 발신간격을 좁혀 사실상 영업을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신고대상은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며 신고방법은 전화 또는 방문으로 도시계획과 경관디자인부서로 연락하면 된다.

옥외광고물법상 허가를 받지 않은 현수막, 전단지 등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깨끗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을 위한 이 시스템 도입으로 이미지 불법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을 근절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군은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 영향으로 아파트 분양 등 불법현수막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2885개의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처리했다.

[전국매일신문] 양양/ 박명기기자
parksh_M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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