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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통행제한도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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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상수원 수질오염사고 예방 통행제한도로 단속
  • 대전/ 정은모기자
  • 승인 2021.06.23 23: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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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경찰서 합동…대청호 등 주변 11개 도로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대청호 주변 유독물‧ 유류 등 운반차량 통행제한 도로에서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금강유역청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대청호 주변 유독물‧ 유류 등 운반차량 통행제한 도로에서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금강유역청 제공]

금강유역환경청이 금강수계 상수원 수질오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24일부터 대청호 주변 유독물‧ 유류 등 운반차량 통행제한 도로에서 지자체 및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는 상수원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유류, 유독물, 농약 등 운반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금강권역에는 대청호‧용담호‧보령호 주변 11개 도로‧구간를 지정해 운영 중에 있다.

합동단속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국가지원지방도 제32호, 지방도 제509호 등 6개 도로‧구간에서 통행을 허가받지 않고 유독물‧유류‧농약 등을 운반하는 차량에 대해 중점 단속을 진행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단속과 더불어 도로 전광판 표출로 상수원 통행제한도로를 안내하고 상수원 통행제한도로 및 우회도로 안내도 병행한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J-e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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