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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성은, '고발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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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성은, '고발사주 의혹' 공익신고자로 인정"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0.01 11: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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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필요성 인정…경찰에 보호조치 요청"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국민의힘 권성동, 김기현, 윤한홍, 이영, 장제원, 최형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한 조성은 씨가 고발장을 들어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씨에 대해 '부패·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조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하고,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으며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히기 이전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된다.

조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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