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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부천 시민행동 300 발대식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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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모두 공공병원 설립 위한 부천 시민행동 300 발대식 축하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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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08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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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 상임대표 원용철 목사입니다. 먼저 시민이 앞장서서 주체가 되  어 시민의 힘으로 시민들의 건강권을 책임질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모두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천 시민행동 300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각 지역에서 외롭고, 힘겹게 공공병원 설립운동을 추진하는 단체들의 연합체로서 서로 정보를 나누고, 경험을 나누고, 서로를 격려하며, 공공병원 설립을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현재는 부산, 울산, 광주, 대전, 성남, 화성 지역에서 공공병원설립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립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는 토닥토닥도 저희와 함께 연대하고 있습니다 .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은 남녀노소, 지위고하, 빈부귀천을 떠나 생명 그 자체로 소중하고 귀하다는 뜻이겠지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효율성이라는 잣대를 들이대면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만연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공공기관들조차도 효율성이라는 폭력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효율과 경제성 제일주의는 바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폭력이자 살인행위나 다름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을 살리는 의료를 시장에 맡기는 것도 국가가 저지르는 살인행위입니다. 2017 년 기준 국내 공공의료기관 기관수는 5.7%, 병상수는 9.2%로 OECD 회원국 가운데 최하위인데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국가가 공공의료를 확대하는데 효율과 경제성을 따지는 것은 그것이 바로 국가가 저지르고 있는 살인행위인 것입니다. 

헌법 36조 3항에는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이는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는 국민의 건강권 실현을 위해 공공의료기관을 늘리고, 의료보장성을 높이고, 공공의료에 투자를 확대하고, 공공의료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경제성과 효율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듯 공공병원은 공공보건의료정책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손발과 같은 곳입니다. 그러기에 무엇보다 제대로 된 공공보건의료체계를 갖추려면 먼저 공공병원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즉 얼마만큼을 언제까지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공공보건의료정책이 있어도 그 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손발과 같은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하지 않으면 실현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의료공급체계가 90% 이상이 민간의료기관이 차지하는 철저하게 시장에 의해 돌아가고 있기에 대도시나 어떤 분야는 넘쳐나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꼭 필요한 필수보건의료분야나 농어촌 지역은 턱없이 부족한 과잉과 절대부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필수보건의료는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민간의료기관은 절대로 수익이 나지 않는 분야는 철저하게 외면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소극적이라면 그것은 곧 국민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가가 살인을 방조하는 살인방조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법률에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 조에는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충분한 수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을 확보하여야 한다며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동법 7조에서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 아동과 모성, 장애인, 정신질환, 응급진료 등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부족한 보건의료, 재난 및 감염병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공공보건의료,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관련된 보건의료, 교육·훈련 및 인력 지원을 통한 지역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의무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공보건의료는 민간의료기관이 담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감을 갖고 담당해야 하는 영역인 것입니다. 

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하려면 최소한 70개 중진료권에 1개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합니다. 아니 시장실패로 민간의료기관이 기피하는 농어촌지역은 시군구 단위로 공공병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가의 공공보건의료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226개 시군구에 1개의 지방의료원이 전제 되어야만 필수의료 전 국민 보장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 공공병원설립운동연대는 1차 목표로 70개 중진료권에 1곳 이상의 공공병원설립을 목표로, 그 다음은 226개 시군구에 최소한 1곳 이상의 공공의료기관 설립을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전, 울산, 광주, 부산 등은 어느 정도 가시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번 부천지역의 “모두의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천 시민행동 300 발대식”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공공병원 설립운동이 들불처럼 번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한 번 부천 시민행동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전국매일신문 기고] 원용철 벧엘의집 담당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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