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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립특허대학을 설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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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국립특허대학을 설립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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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11.1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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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학박사/ 변리사

새로운 산업혁명, 4차 산업혁명시대이다. 이는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으로 이뤄지는 차세대 산업혁명으로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드론, 자율주행차, 가상현실 등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을 말한다. 여기에 고효율의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새로이 개발되는 신기술에 대한 창출관리 업무, 권리보호 업무, 권리활용 업무, 분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될 것이다. 

그동안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발명진흥회 등에서 지식재산 전문가를 양성하여 왔으나 실제 사회적 수요에 부응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가는 부족한 실정이다. 삼성-애플의 천문학적 특허분쟁사건과 같은 사안을 고려할 때 지식재산 전문가 양성에 획기적인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지식재산의 최고 전문가인 변리사의 양성과정을 보면 참 열악하기 그지 없다. 잘 알고 있듯 변호사는 법과대학 또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의사는 의과대학에서, 세무사는 세무대학 또는 상경대학에서, 건축사는 건축학과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한다. 지식산업사회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는 특허전문가인 변리사는 어디에서 양성하는가? 1947년 2명의 변리사 시험 합격자를 배출한 이후 200명의 합격자를 내는 현재에 이르는 73년 동안 원시적인 독학 또는 시험 준비 사설 학원에서 배출되고 있는 것이다. 

2002년 9,940명에 이르던 변리사 응시인원이 2021년에는 3,500명에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은 과학기술 선도시대에 전문가 양성에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국부창출에 극히 미미한 것으로 제로섬 업무인 공인중개사 시험에 253,542명이 응시한 반면에 국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블루오션업무인 변리사 시험에는 3,500여명에 불과하다는 것은 기술입국을 표방하는 우리나라의 앞날이 어둡기만 하다. 

또한 한 축의 전문가인 특허청 심사관, 기업의 특허관리요원, 학생발명특허지도교사,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관리요원, 지식재산 감정평가업무 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은 거의 찾아 볼 수 없다. 

위와 같은 우리의 환경과 앞으로의 변화의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및 활용에 대하여 기업을 지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하다. 그 양성기관으로 국립특허대학 설립이 필요하다. 

발명특허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고 대학에서 전문인력이 양성될 때까지 특허청 주관으로 국립특허대학을 설립하여 10-20년간 운영한다. 국세청의 세무대학의 예와 전남 나주에 설립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자금 및 예산과 관련하여서는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특별회계 중 일반회계로 전출되는 매년 약 1,300억의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발명진흥과 관련한 수입을 발명진흥과 관련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는 특별회계의 취지에 부합된다. 기존 기능과 장소에 관하여는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을 확대 · 개편하는 방법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교수요원으로 심사관 및 심판관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연계하여, 특허청 직원의 배치는 일반직으로 보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재산에 관한 지식을 검증한 특허직렬을 새로이 만들어 채용한다. 특허대학 학위이수자에게 채용 특례를 부여하며, 발명특허지도교사 자격증을 부여함과 동시에 초·중등학교에 발명특허지도교사를 배치토록 교육관련 부처의 협조 조치도 요구된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양성된 인력은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 등으로 활동을 하고, 특허청 심사관으로 활동하며, 기업에 종사하고 있는 38만명의 연구원을 지원하고 기업에서 창출된 기술을 보호 및 관리하는 특허전담부서의 전문가로 활동한다.

또한 345개 대학의 특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활동하고, 15만명이 종사하고 연구개발비가 24조에 이르는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특허관리 및 기술이전 부서에서 종사할 전문가로 활동한다. 기술이전의 지체로 인하여 매년 약23조원 가량이 낭비되는 불상사를 막는 전문가로 활동한다.  

나아가 영재교육의 일환으로 전국의 초·중등 교육기관의 발명특허지도교사로 활동하게 하여 미래의 노벨상 수상자 배출에 기여할 것이며, 기술담보제도의 활성화에 따른 금융기관에서의 지식재산평가의 전문가로 활동할 것이다.  

유럽특허청, 유럽상표청이 설립된 사례를 볼 때 조만간 아시아 권역으로의 아시아 특허청 또는 아시아 상표청, 아시아 지식재산전문법원 설립에 대비한 국제적 전문인력도 배출될 것이다. 

지식재산 사회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다. 차량에 대한 기본 구조 및 기능, 교통법규에 대한 이해 없이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지식재산에 관한 이해는 결정적이라 할 것이다.

이에 신기술에 대한 창출관리 업무, 권리보호 업무, 활용업무, 분쟁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국립특허대학을 설립하여 기술중심의 4차 산업혁명시대의 선도국가가 되기를 소망해 본다.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학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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