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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섣부른 발명 자랑은 화를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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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섣부른 발명 자랑은 화를 부른다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1.11.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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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성 특허법학박사/ 변리사

대부분의 발명가는 자신의 발명에 대하여 명예심 때문에 대외적으로 알리고 싶어 한다. 그리고 신문, 방송을 비롯한 언론 매체는 언론의 특성상 독자들에게 새로운 사실을 먼저 알려 호응을 높이고자 한다. 

이 때 발명가의 명예욕구와 언론의 신 정보제공기능이 결합하여 발명가에게 해를 끼치곤 한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발명이 신문 기사나, TV방송에, 유튜브에 소개됨으로 인하여 수년 동안 연구개발한 소중한 발명이 특허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기업연구소들은 장기간 연구개발한 내용을 홍보 목적과 실적을 자랑할 목적으로 특허출원을 하기도 전에 방송기사 및 신문기사화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 그러나 특허 출원 전에 공지화 하는 것은 자신의 발명을 특허로 받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어리석은 일이다. 

자동차의 구조와 기능은 잘 알고 있지만 교통법규를 몰라 큰 사고를 당하는 것과 같이 발명은 잘하였지만 발명을 보호하는 특허법규를 잘 이해하지 못해 큰 낭패를 당하는 것과 같다. 발명자 자신의 공지로 인하여 일명 자기공지로 인하여 자신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일종의 자승자박(自繩自縛)이라 할 것이다. 

사례를 보면, 개인 발명가가 오랜 시간의 노력 끝에 나무뿌리 가공방법 발명을 완성하였다. 완성한 발명품을 특허청에 출원도 하기 전에 모 TV방송국에 직접 출연하여 자신의 발명품을 소개하고 리포터와 함께 직접 제작까지 하였다. 

그 후 이 발명을 특허청에 출원하였지만 특허출원 전에 국내에서 반포된 간행물 등에 기재된 발명이라는 이유로 신규성이 없다고 거절결정이 되었다. 자신의 발명을 출원전에 자랑함으로 발생한 비극이다.  

일반적으로 발명이 매스컴에 공개된 사실은 업무의 성격상 심사단계에서보다 심판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냐하면 출원 중일 때에는 권리가 설정되지 않았기에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없다가 특허권이 설정된 후 무단실시자에 대한 법적 조치(경고장 또는 침해금지 가처분, 형사고소 등)가 행하여진 뒤에 이해관계자의 관심이 부각되기 때문이다. 

자기가 임의적으로 공지한 사실이 중요한 원인이 되어 이미 등록을 받았던 발명이나 고안이 심판에서 무효가 되는 사례들을 볼 때 안타깝고 허탈하기만 하다. 단순한 특허법규에 대한 무지가 엄청난 비극을 초래한 것이다. 

출원된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특허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되었거나 공연히 실시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것이 아니어야 하며 전기통신회선(인터넷)을 통하여 공중이 이용가능하게 된 발명이 아니어야 한다. 이것을 특허법상 신규성 요건(특허법 제29조 제1항)이라 한다. 

또한 매스컴에 공개된 내용만으로는 발명이 모두 공개되었다고 볼 수 없어도 매스컴에 공개된 발명의 내용에 타의 공지기술 또는 공개된 기술을 조합하여 발명을 완성하였을 경우에도 공지기술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서 진보성(특허법 제29조 제2항) 결여로 등록을 받지 못할 수가 있다. 

따라서 발명이 신문 또는 방송에 공개된 사실은 그 발명이 특허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발명자는 출원 전에 방송을 비롯하여 여타 다른 경로를 통해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는 것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일이다. 외관적으로나 문헌적으로 볼 때, 독일의 기술이 미국의 기술에 비하여 훨신 앞선 것으로 평가되고 있었지만 산업계에 있어서는 지속적으로 미국에 뒤지고 있었다. 

그 이유를 조사해 본 결과 양국의 연구개발결과에 대한 사후 조치가 다름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학자들은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터 잡아 연구 개발된 기술에 대하여 조기에 문헌에 발표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국의 경우에는 특허 출원 후 또는 등록 후에 발표하는 것이였다. 

발표일 기준으로 보면 독일이 앞선 것으로 보이지만 실질적인 산업경쟁력에 있어서는 미국에 뒤진 것이였다. 좋은 기술을 개발하였다고 섣부르게 자랑함으로 실질적인 경제적 효과를 잃어 버린 꼴이 되었던 것이다. 

한편 특허법에서는 앞의 사례와 같이 발명이 출원 전에 공개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그 구제수단으로 특허법 제30조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가 출원 전에 발명을 공개하였을 경우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 할 경우 공개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는 신규성의제 규정이 있다. 당해 발명이 자기공지가 아닌지 검토하고 자기공지가 되었으면 신규성의제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출원시에 그 취지를 기재하여 낭패를 보지 않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발명자는 1차적으로 출원 전에 자신의 발명이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부득이 출원 전에 공개될 수 밖에 없을 때에는 2차적으로 특허법 제30조 규정으로부터 구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상식적으로 알아두어 특허법 무지에 따른 비극을 막아보자. 

[전국매일신문 칼럼] 이재성 특허법학박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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