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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1번 마을버스 공항 연장 불가 주민 거센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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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1번 마을버스 공항 연장 불가 주민 거센 ‘반발’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1.18 15: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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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무의도 주민 약속 무시하고 협의 거부" 분통
시 "준공영제는 운수업체 적자 보전 위한 것 아냐"
무의1번 마을버스 정류장.
무의1번 마을버스 정류장.

인천 중구 무의도 주민들이 무의1번 마을버스 노선의 인천국제공항 연장 건의와 관련, 시의 불가 답변(본지 10월13일자, 11월18일자 13면 보도)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주민들은 18일 “시(버스정책과)가 주민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협의도 거부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하고 약속을 어기는 시 관계자의 무책임과 부당함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의1번 인천공항 연계 노선연장 증차 및 준공영제 전환 요청과 관련, 주민들은 “시가 배차간격 30분 인천공항 노선연장 요청에 대해 민원을 해결하려는 의지는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고 제기했다.

무의1번 버스측은 시가 여객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5항에 마을버스라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행정구역 5km 이내에서 노선을 연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전제한 뒤, 도로가 확장되거나 이용객이 많아지면 별도의 노선을 투입할 수 있다는 답변에 이어 기존의 노선이용을 포함해 회사의 요구와 주민의 민원을 해결할 수 없다는 답변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지역 마을버스 업체는 준공영제에 따른 재정지원을 하지 않는 사업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시는 거짓 주장의 답변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자가용으로 비록 유상운송은 할 수 없지만, 비사업용으로 사업용이 아니기 때문에 불특정 시민을 운송하는 행위인데도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가용 비사업자에게도 시가 운송원가 비용 50%를 지원하는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시가 시민의 혈세를 집행하면서 합법적으로 시로부터 허가 받은 회사에게는 재정을 지원할 수 없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정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내버스 교통전문가들은 “인천시가 혈세를 들여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은 대중교통 서비스 선진화, 운전직 노동자 처우개선 및 고용안정 도모라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취지로 준공영제에 참여하면 회사가 적자가 발생하더라도 운송원가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준공영제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당초 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운영 취지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무의1번 노선의 준공영제 편입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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