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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1번 마을버스 공항 연장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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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1번 마을버스 공항 연장 불발
  • 정원근기자
  • 승인 2021.11.17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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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재차 건의에 市 "불가" 회신
"필요시 별도 대책 마련" 귀추 주목
무의1번 마을버스 정류장.
무의1번 마을버스 정류장.

인천 중구 무의도 주민 730명이 시와 시의회, 중구에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무의1번 마을버스 노선을 인천국제공항까지 연장 운행해 줄 것’을 재차 건의(본지 10월 13일자 13면 보도)한 것과 관련, 시가 인천공항 노선 연장과 그에 따른 증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8조5항에 따라 노선연장 불가’라고 회신했다.

앞서 지난달 12일 무의도 주민들은 시와 시의회, 중구에 ‘무의도 주민들의 숙원이다, 대중교통 이용불편을 해결하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시는 마을버스 무의1번에 대해 용유역정류소에서 도시철도 및 222번 간선버스 연계로 이미 충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향후 관련 민원, 무의내부 도로 확장공사 진척상황, 이용승객 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과 규정에 따라 별도의 노선투입 등의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덧붙여 귀추가 주목된다. 

무의노선 공영제와 관련해 시는 지난 2009년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민영으로 운영되던 버스 운송체계를 준공영제로 전환했다.

그 시행대상은 당시 각 사업자가 보유한 노선을 공공재로 하고 시의 노선조정 및 운행계통 합리화 결정에 동의하는 운송사업자의 시내버스에 한정해 시행했으며 그 근간은 현재까지 변함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고 밝혔다. 

또 무의1번 노선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상 마을버스로 분류되며 현재 무의1번을 포함해 마을버스로 운영되는 타 노선도 준공영제가 아닌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준공영제에 편입된 타 회사와의 형평성을 감안, 무의1번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해 달라는 버스 회사의 요청은 타 마을버스와의 새로운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당초 시의 시내버스에 대한 준공영제 운영 취지가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서비스를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운수업체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시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현 시점에서 무의1번 노선의 준공영제 편입은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무의도 주민들은 “지난달 28일 조택상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이 무의도를 찾아 통장, 주민, 상인대표 등과 간담회에서 무의1번 노선문제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시와 업체 간에 협의를 거쳐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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