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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사법부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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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장모 징역형'에 "사법부 판결에 공적 언급 부적절"
  • 서정익기자
  • 승인 2021.12.23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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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 질문에
"잔고증명 위조, 본인 인정했지만…檢입건 안한 이유 있을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국민의힘 제공]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23일 장모 최모 씨가 통장 잔고증명 위조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 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여수광양항만공사 방문 후 기자들이 장모 판결에 대한 질문에 이처럼 답했다.

또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견해에는 변함이 없나'라는 취지의 질문에 "잔고 증명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인정을 했다"면서 "다른 혐의 사실이 같이 얹혀서 아마 판결이 난 것으로 생각하고, 그 부분(잔고 증명)은 본인이 시인하고 인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과잉 수사)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윤 후보는 "과거에 검찰에서 그 건으로 입건을 하지 않은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라며 "제가 그런 취지를 국정감사장에서 (말) 하지 않았나 싶다"고 덧붙였다.

[전국매일신문] 서정익기자 
se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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