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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장모 징역 1년형, 기적 같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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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 장모 징역 1년형, 기적 같은 일"
  • 이신우기자
  • 승인 2021.12.23 16:5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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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씨가 잔고증명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에 불구속 형을 선고받은데 대해 "기적같은 일"이라고 비꼬았다.

추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본부장 비리'의 새 국면'이라는 글을 통해 "잔고증명서 위조라하나 본질은 '부동산 사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추 전 장관은 윤 후보와  관련된 새 국면으로 ▲부동산사기 ▲교육사기 ▲대선사기를 꼽았다.

'부동산 사기'에 대해서는 "성남시 도촌동 여의도 1/5 에 해당하는 어머어마한 땅에 자기돈 3억 원만 쓰고 동업자 안모씨의 부동산 지분을 뺏기 위해 고소해서 구속시키고 50억 먹은 장모가 황제보석 중에 347억 통장잔고증명서 위조로 겨우 징역 1년에 불구속"이라며 낮은 형량을 꼬집었다.

이어 "아무래도 기적같은 일이 이 가족에게 만 베풀어지는 것은 대선후보 프리미엄인가 보다"라며 "'10원 짜리 피해도 안 입혔다'는 호통에 법조계가 혼비백산한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교육사기'로 고발당한 부인 김건희씨에게도 기적만 일어날까요? 검증없이 이대로 가면 '대선사기'가 일어난다"고 경고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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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보수지 2021-12-27 22:14:54
너나 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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