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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유통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공유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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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유통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공유경제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2.01.26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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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확대재생산 구조의 선순환 경제와 투명한 국가재정

1990년대 시작된 유통단계 간소화는 주요 국가정책이었다. 이는 지금도 현재진행형이지만 그 성격과 형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대기업의 독과점구조가 심화되었다.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였던 당시는 통상압력과 시장개방으로 외국계 대형 유통회사의 국내진출이 가능하게 되어 유통시장이 외국계 회사에 의해 잠식될 위험이 컸던 절박한 시절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의 유통시장 진출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는 국민에게 마냥 편리하게 느껴졌던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까지 장악하며 난립하는 상황을 만들었고 여기에 농협의 하나로 마트까지 이를 거들고 나섰다. 농수산물 생산자와 도시를 연결하는 직거래 장터를 장려하며 유통단계 간소화는 주요 국가정책의 명분을 만들어 왔지만 실상은 형식에 불과한 수준이었다.

유통단계를 줄여 국민에게 싸고 질 좋은 상품을 공급하게 한다는 것이 당시의 명분이다. 그러나 유통시장 전반에 걸친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는 생산자에게 보다 싸게 상품을 대량매입하고 소비자에게는 시장가격을 주도하며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만들고 있다. 시장은 다수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서 적정가격이 형성된다. 단순한 유통단계의 축소만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는 생각은 착각이다. 대자본이 유통망을 장악하고 독과점시장이 형성되어지면 시장가격은 그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고용되는 일자리 역시 줄어들게 된다. 중소상인의 사업 영역을 쇠퇴시켰고 뿐만 아니라 편의점 사업과 프렌차이즈 사업까지 진출한 대기업은 전통적인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독과점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흔히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말한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수는 2021년 554.5만 명으로 감소하였지만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 25.1%는 OECD 평균 15.9%에 비해 월등히 높아 OECD 내에서 6위 수준이라 말한다. 여기에는 시장 등의 도소매업 상인과 화물트럭 및 택배 등의 운송업자 등도 포함되어 있다. 자영업자의 비율이 많다는 단순 비교만으로 산업생태계를 인위적으로 조정하려는 정책은 지양되어야 한다. 자영업의 형태가 다양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자영업자 역시 온라인 판매망을 통해 스스로의 자구책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개인기업과 자영업자의 구별이 불분명하고 자영업의 다양한 업태를 고려하여 유통시장에서 중소상공인 지원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물류유통산업에 있어 대기업의 독과점은 통제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자영업의 생태 변화는 1990년대 이후 대기업의 진출과 관련을 갖는다. 대형마트와 프렌차이즈 사업의 무분별한 시장진출과 대기업의 편의점 사업이 골목상권을 완전히 장악했다. 이러한 상권의 변화가 소비자에게는 보다 현대화되고 편리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지만 물류의 독과점구조는 실질적인 혜택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공정하게 분배되기 어렵다.

이에 대항하여 자영업자들도 부족하지만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셈이다. 전통시장의 경우 소비자가 직접 특산물을 구입하고 시장 내 식당에 조리를 위탁하는 연대형태를 갖추기도 하고 야시장 등 외지인이 찾는 관광시장으로의 변모도 꽤하고 있다. 농수산 유통센터를 현대화하고 중·도매와 소매상이 연결하여 소비자를 유치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를 활성화하여 이를 타계하여 나가고 있다.

이러한 자구책에 대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전통시장의 특성화를 바탕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과의 경쟁이 가능할 수 있도록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여 다양성을 수요할 수 있는 포괄적 기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홍보와 온라인 마케팅이 가능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상인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시장조합을 만들어 주체를 분명히 하고 시도별 지원센터를 만들어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종합적으로 기획하여 적극적인 전통적인 상권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전통적인 유통질서를 보호하는 것은 유통산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이제는 대형마트의 경우 일정 인구를 기준으로 하여 새로운 매장 설립이 제한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통적인 시장상권의 보호는 자영업의 생태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정책이 되어야 한다.

또한 중요한 것은 골목상권을 대체하고 있는 가맹점주에 대한 권리 보호이다. 편의점을 비롯한 가맹점의 종류와 그 수가 늘어나고 점주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가맹점에 관한 적극적인 법률개정이 필요하다. 가맹점주를 위협하는 본사 직영점을 제한하고 가맹점주 협의회를 보장해야 하며 계약관계가 동등하게 체결될 수 있는 법적 보장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히 소비자 가격의 결정권을 가맹점주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본사의 프로모션에 의한 강매를 금지하고 가맹점 계약에 의한 의무매입범위를 60% 이내로 규정하여 가맹점이 스스로 구매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상표표시법도 개정될 필요가 있다. 이는 전통적인 대리점 또한 기업과의 계약관계 역시 이에 준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제는 급성장한 IT기업과 더불어 대기업이 온라인 시장까지 진출하고 있다. 쿠팡, 마켓컬리, G마켓, 네이버 쇼핑 등 방대한 유통망을 갖추고 온라인 유통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시대다. 소비 형태의 급변은 많은 중소사업자들이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상품을 판매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 역시 온라인의 특성상 유통상의 독과점구조를 가지게 되어 사업자에게 지나친 수수료 부담을 지게 한다. 유통의 독과점 구조가 형성되면 집행력을 동원하여 수수료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가능한 포괄적인 법률개정이 만들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만들어진 독과점방지법 차원의 확대 개정이 온라인 유통시장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독과점방지법에 대한 확대 개정은 입점수수료를 기반으로 하는 대형 유통업체 역시 그 대상이 된다. 백화점, 면세점뿐만 아니라 대형마트와 중소형 마트인 경우도 입점을 통해 입점수수료를 주 수입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수수료의 수준이 심지어 6-70%에 이르는 경우도 있다. 사실상 이는 과도한 유통마진을 챙기는 것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접근을 어렵게 하는 수준이며 이는 브랜드 기업과 대형유통업체 간 공생구조를 구축하는 시장구조를 가지게 한다. 이에 대한 입점 수수료를 적정 수준 이하로 제한하고 독과점방지법에 대한 확대 개정의 필요와 함께 지역 상인이 입점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한다.

자영업 유통업자의 경쟁력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전통적인 농수산물유통센터의 현대화를 들 수 있다. 각 지역은 전통적으로 농협과 수협 중심의 위판장이 구축되어 있으며 중도매상이 그 중심에 있어 막대한 물류량을 책임지고 있다. 그리고 이는 각종 소매상과 연결되어 있어 자영업자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의 중심 물류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지역의 종합물류센터의 설립과 현대화는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기업 중심의 대형물류센터의 독과점 시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물류시장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지역의 종합물류센터는 중도매인, 소매상인, 소비자의 직구가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망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유통단계간소화는 지금도 중요한 정책적 명분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실효성은 보다 구체적인 접근에 있다. 생산자와 소비자의 연결이 온라인을 통해 직접 이루어지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대형온라인 마켓이 등장하고 시장을 독점하는 현실에 처하게 되었다. 농촌과 아파트 단지가 협약하여 주말장터를 열기도 하지만 사실상 규모의 경제를 이루지 못하는 한계는 전시성 행사에 불과한 수준이 되고 만다. 농협과 수협은 그 수혜자인 농어민을 위해 존재하는 목적을 망각하고 하나의 민간 기업처럼 시장에 작용하고 있다. 또한 대기업이 장악한 유통시장은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물류전반을 과점하여 독점이익을 창출하고 있다.

유통산업의 다양성 확보와 공유경제의 실현은 국민경제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 그 중심에 유통에 종사하는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있다. 사실상 농어민부터 중도매상, 소매상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 걸쳐 국민경제의 핵심적인 뼈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코 단순할 수 있는 대형유통망의 구축만으로 대체될 수 없는 것이며 이는 상호 보완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자유시장의 독과점을 방지하고 적정가격을 형성하는 순기능은 시장의 다양성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자영업에 대한 단순한 통계적 접근을 지양하고 국민의 실질적인 국민경제의 활성화가 자영업의 발전에 있다는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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