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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뉴스-안동편] 안동시 "임산부 행복택시 신청하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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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뉴스-안동편] 안동시 "임산부 행복택시 신청하이소"
  • 신미정기자
  • 승인 2022.02.06 0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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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투리

경북 안동시가 올게부터 관내에 사는 임산부들에게 행복택시를 지원한다이더.

행복택시는 100원만 내면 집앞으로 데릴러와서 가는데까지 태와주니더. 시는 차도 없고 버스도 잘안댕기서 병원에 재때 댕기기 거북한 임산부들에게도 행복택시를 지원해줘 댕기기 좋토록 한다이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는 월 2매씩 최대 20매까지 행복택시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니더. 근데 한매당 기준요금은 오천원이씨더.

쓰는 방법은 행복택시와 마찬가지로 목적지에 도착하면 이용권하고 100원만 기사에게 주만되니더. 이거 동네 행정복지센터에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하고 임신확인서 띠가고 가면 해주니더.

2017년부터 행복택시가 댕깄는데 지금은 일년에 한 5만여명이 타고 댕기고 있어 촌에는 이제 이거 없으면 불편해 안된다이더.

시 관계자는 "임산부 행복택시가 임산부들이 댕기는데 거북하지 않도록 하고 아이낳기 좋은 도시를 맹글도록 최선을 다해보겠니더"라 카니더.     


원문 
안동시 "임산부 행복택시 신청하세요"

경북 안동시는 올해부터 관내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행복 택시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100원 택시’로 불리는 행복택시는 마을버스 미운행지역 등 교통취약지 마을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100원만 내면 내집 앞마당까지 택시가 와서 목적지까지 태워다주는 교통서비스다. 

시는 올해부터 자가용이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고 주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는 임산부들에게도 행복택시를 지원해 이동편의를 증진한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2만여 명을 상회하는 상황에서 밀집도가 높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 부담스러운 임산부들에게 안심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보건소에 등록을 한 임산부이며 행복택시 이용권을 월 2매씩 최대 20매까지 지급받을 수 있으며 이용권 당 기준요금은 5000원이다.

사용방법은 기존 행복택시와 동일하게 목적지 도착 후 이용권과 100원을 택시기사에게 지급하면 된다. 지원신청은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임산부 본인이 신분증과 임신확인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된다.

한편, 행복택시는 지난 2017년에 최초로 도입했으며 현재 이용자수가 연간 5만여 명에 달하는 등 농촌지역 주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인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산부 행복택시를 통해 임산부들의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고 나아가 아이낳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신미정기자 
shinmj@jeonmae.co.kr


※사투리 기사와 관련 독자 여러분의 의견 부탁드립니다.(e-mail : jm56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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