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장검으로 찔러 숨지게 한 남편 A씨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4부는 아내를 살해한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9월 3일 A씨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서 아내를 장검으로 10회 이상 찌르고 베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직후 장씨는 경찰에 자진 신고 했으며 당시 A씨와 아내는 이혼 소송을 진행하며 별거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 현장에 피해자의 아버지가 있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이라고 비판하면서 피해자가 돈을 빌려 주식과 가상화폐에 투자해 손실을 본 사실을 뒤늦게 알았던 여러 정황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장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박창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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