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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민에 재난금 20만원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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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민에 재난금 20만원 준다
  •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 승인 2022.03.20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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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125억 긴급 투입
군민 모두에 지급 결정
가세로 태안군수 기자회견. [태안군 제공]
가세로 태안군수 기자회견. [태안군 제공]

가세로 충남 태안군수는 최근 군청 중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군비 125억 원을 긴급 투입해 전 군민에게 1인당 2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 어려움을 함께 나누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급은 ‘태안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군은 지난 11일 개회한 제286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포함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했으며 지역경제 회복 취지에 공감한 신경철 의장과 전재옥 예결특위위원장 등 군의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군의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가결됐다.

군에 따르면 도가 올해 지급키로 한 충남형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 등이 지급 대상이나 최근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고 경기불황이 계속돼 생업에 임하는 농업인 및 어업민 등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군민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자체예산을 활용해 선제적으로 전 군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신속히 절차를 밟아 전 군민에 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했다.

특히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군민 모두가 오랫동안 코로나19로 인한 큰 고통을 감내해왔다고 보고 지급대상을 소상공인 포함 전 군민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군의 이번 조치가 군민들의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기준일은 이달 18일로 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에 1인당 20만 원의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다. 단 계좌입금이 어려운 군민의 경우 2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으로 대체되며 18일 이후 전입자 및 출생 신고자는 제외된다.

미성년자는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면 되며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위임장을 첨부하면 친족 또는 관계인의 대신청도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오는 25일부터 내달 11일(오전 9시~오후 6시, 주말 제외)로, 통장 사본과 신분증 등 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되며 군은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여부 심사를 마친 뒤 3일 내로 계좌이체를 실시할 계획이다.

[전국매일신문] 충남취재본부/ 한상규기자
hans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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