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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대로 59만 6277㎡ 업무 중심지 집중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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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서초대로 59만 6277㎡ 업무 중심지 집중 개발
  • 이신우기자
  • 승인 2022.03.24 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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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역~강남역 구간…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초구 제공]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위치도. [서초구 제공]

서울 서초구(구청장 권한대행 천정욱)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강남역~교대역~서초역까지 이르는 서초대로 일대 59만 6277㎡에 대한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이 수정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은 2017년 재정비 용역을 시작으로 5년간 3차례 시·구합동보고회를 실시하는 등 크고 작은 협의와 수많은 논의를 거친 끝에 만들어진 서울시와 서초구의 합작품이다.

지구단위계획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진흥아파트 부지(서초대로 385) 신규 편입을 통해 강남도심 확장과 서초대로의 연결성 강화, ▲롯데칠성 등 대규모 부지의 소유자별 특성을 고려한 특별계획구역 분할, ▲법원단지일대 높이 이중규제 완화 등이다.

서초대로의 중심가로 기능 강화 및 도심기능 확장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진흥아파트 부지를 신규 편입시켰다. 이를 통해 재건축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 상향 등 창의적인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토지 소유주간 이견으로 장기간 미개발된 롯데칠성 부지 일대도 토지 소유현황에 따라 특별계획구역을 세분화하고, 사전협상 또는 세부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까지 용도지역 상향의 가능성을 확보했다.

법원단지 일대 용도지역을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해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과 최고고도지구(28m이하)의 이중규제를 28m 높이규제만 남겨 완화했다.

구는 이번 서초로 지구단위계획 수정가결로 ‘20년 결정된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및 ‘21년 결정된 ‘서리풀 지구단위계획 세부개발계획’과의 시너지 효과로 서울 동남권의 상징적인 랜드마크로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천정욱 구청장 권한대행은 “이번 지구단위계획(안) 수정가결로 서초대로 일대가 서초구 중심지의 신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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