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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보이스 피싱의 완전한 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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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의 시선] 보이스 피싱의 완전한 척결
  •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 승인 2022.05.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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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개인의 안전이 보장된 사회

보이스 피싱 피해액이 2016년 1468억 원에서 2019년 기준 6398억 원에 이른다. 최근 그 피해액은 년 20% 이상 계속 증가하여 연간 평균피해액이 1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보이스 피싱은 음성통화를 통해 피싱을 한다는 뜻으로 영어 'fishing(낚시)'이라는 말에서 파생되어 타인의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의미와 동시에 그 정보를 이용해 사기를 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듯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이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국가적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다는 사실은 아이러니하다.

보이스 피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사회 구조의 취약한 부분을 파고든 것이다. 기업형 보이스피싱 조직은 국제화 되어 있다. 인도에 본부를 둔 조직이 미국인들을 상대로 미국 국세청(IRS)과 이민국을 사칭해 전화사기를 벌여 수천억 원을 가로채기도 하였다. 중국에서 시작된 조직화된 사기범죄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함께 한국을 넘어 해외로 지능화되어 확대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이 갖는 국제적 네트워크 기반이 포르노 산업의 폭발적 확산을 만든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과 더불어 개인정보의 해킹을 통한 기업형 국제범죄 집단을 양산할 것이다. 이는 보이스 피싱 범죄자들이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모두 파악하고 있는데다 발신번호도 조작하는 기술을 갖추고 있으며 오프라인을 통한 체계적 범죄 행위는 개인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심각한 요소가 되고 있다.

우선 개인의 신상정보가 강화될 수 있는 개인보안기술의 기술적 선제대응을 국가가 주도해야 한다. 민간 중심의 정보통신기술의 한계는 개인보완의 문제가 대중에게 필요한 서비스로 인식되기까지 후순위로 밀릴 수밖에 없으며 한편으로는 기업이익과 양립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현대사회는 자신의 핸드폰이 다양한 플렛폼을 이용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의 정보가 쉽게 노출되어 타인이 이를 도용하더라도 이를 방지할 책임이 사용자 자신에게 주어진다는 현실은 문제가 있다. 기업이 자신의 온라인 상품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편리성만을 강조하게 된다면 개인의 보안문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된다.

개인의 정보유출은 자신을 특정지울 수 있는 번호나 주소, 생년월일 등의 단순한 정보가 남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넘어선다. 그리고 이러한 자신을 특정지울 수 있는 단순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안한 상태를 만드는 사회 자체가 옳다고 말할 수는 없다. 디지털 혁명은 손쉬운 데이터 처리를 통해 인류에 편리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를 이용한 조직적인 범죄의 가능성도 함께 발달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정보가 다른 사람의 손에 있다는 사실에만 감정적으로 대응한다. 그러한 사실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을 알게 하는 역할 이외에 의미를 갖지 못하며 범죄를 저지르고자 하는 자는 언제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필요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요소가 사회의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의 핵심은 이러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의 사적 자유를 침해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개인의 보안문제는 국가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IT기업에 개인보안 문제에 대한 의무 등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

개인 정보의 유출을 막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를 활용하지 못하게 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는 기술적 문제도 동시에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개인의 인증이 필요한 경우 이를 쉽게 알 수 있어야 하고 생체인식 등을 고도화하여 디지털화 된 개인의 정보가 유통되지 못하게 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민간 기업이 관리하는 인증방법과 국가가 관리하는 공인 인증을 병행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공인인증제도의 기술적 진보는 필수가 된다. 개인기기를 통한 피부의 접촉만으로 DNA정보를 인식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할 수 있다면 편리성과 보안성을 동시에 실현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지문인식이나 홍체인식, 안면인식 등의 생체인식 기술의 발달은 보안인식의 일회성과 동시성을 실현하는 기술이다. 과거의 축적된 디지털정보가 유출되어 범죄에 이용되어지는 수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보이스 피싱 범죄의 근절은 그 과정을 통해 디지털범죄를 대응하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발전할 수 있다. 또한 디지털 정보에 대한 국가의 통제범위와 방법에 대한 구체성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발신자의 추적, 발신제한, IP추적 등은 현재에도 가능한 기술들이다. 보이스 피싱 사건의 경우 건건에 대한 수사뿐만 아니라 중앙 수사기관 차원의 전문적인 통합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합수사의 목적은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얻은 정보를 토대로 발신자 추적과 발신제한을 신속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다. 다수의 피해정보는 범죄자를 특정 짓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이를 위해 보이스 피싱이 의심되는 전화번호에 대한 적극적인 국민의 신고가 이어지고 이를 자료화할 수 있다면 보이스 피싱 범죄를 근절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

보이스 피싱과 디지털 범죄에 대한 해외수사공조는 해당국가에서도 당면한 문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수사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국내의 서브를 활용한 국제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이에 상응한 국제공조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범죄피해금액에 대한 환수조치 역시 이에 상응한 노력이 필요하다.

보이스 피싱의 근절은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국가 수사능력의 적극성에 달려 있다. 이는 디지털범죄의 전문성을 요하는 문제이고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수사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있다. 과거의 검찰에 대한 권력독점만을 경계하기 위한 방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한정된 검찰인력이 사회경제 전반의 걸친 수사의 전문성을 가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경찰의 수사 전문성을 키운다는 사실이 강력범죄를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의 체력만을 강조하는 낡은 생각도 버려야 할 때가 되었다. 이는 여성인력의 적극적인 채용과도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경찰수사권의 독립은 중앙수사기관의 역할을 분명히 하고 사회 각 분야의 전문적 수사역량을 키워나가는 것에 있다.

[전국매일신문] 양동익 제주취재본부장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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