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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톺아보기] '청년도약계좌' 月70만원씩 5년 부으면 5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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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톺아보기] '청년도약계좌' 月70만원씩 5년 부으면 5천만원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9.11 12: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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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정부가 내년 하반기 5년간 매달 70만원씩 부으면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는 5년 만기로 월 40만~7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3~6%를 보태주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내년 하반기 출시 목표로 추진되는 이 정책은 본인 납입액과 정부 기여금에 은행 이자가 적용된다.

가입 자격은 만 19~34세 청년이다. 병역 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에서 차감한다. 개인소득이 연 6000만원 이하, 가구 소득이 중위소득의 180% 이하여야 한다. 청년희망적금과 달리 가구 소득이 추가됐다.

정부 기여금은 개인·가구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결정된다. 소득이 낮으면 본인 납입금의 6%, 소득이 높으면 3%의 기여금이 붙는 방식이다. 월 70만원에 6%의 기여금이 붙으면 74만2000원으로 5년 동안 모으면 4452만원이 된다.

현재 금리 수준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난 2~3월 접수한 청년희망적금 당시 은행은 5~6%의 금리를 제공했던 것을 토대로 연 5% 금리로 계산하면 약 5000만원 수준에 달한다. 이자과세는 제외된 금액이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적용할 계획이다.

당초 윤석열 대통령은 10년 만기로 1억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책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만기 일정을 조정했다. 

정부는 청년도약계좌를 운영하는데 연간 69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정부가 최초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발표했을 당시 금융위는 중장년층이나 고령층에 대한 지원 없이 청년층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세대 간 자산 격차가 확대되고 청년층은 자산형성의 기회조차 제대로 얻기 힘든 상황임을 고려할 때 청년층에게 더 실질적이고 두터운 장기 자산형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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