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원정책 톺아보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상태바
[지원정책 톺아보기] '상반기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세요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9.11 1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근로소득자 146만명 대상
신청기간 놓치면 내년 3월・5월 신청 가능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올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오는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연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국세청 제공]
연간 근로장려금 신청 일정. [국세청 제공]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