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 146만명 대상
신청기간 놓치면 내년 3월・5월 신청 가능
신청기간 놓치면 내년 3월・5월 신청 가능
올 상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이 오는 15일까지 진행중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최근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대상자인 근로소득자 146만명에게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인적용역 사업자는 정기 신청 대상이라 이번에는 제외된다.
소득·재산 등 지급 요건이 맞는 사람은 신청 기간에 홈택스·손택스·ARS 등으로 신청하면 오는 12월 말에 연간 근로장려금 예상 산정액의 35%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신청기간을 놓치더라도 2022년 하반기분 신청기간(내년 3월), 2022년 정기 신청기간(내년 5월)에 신청할 수 있다.
2021년 부부 합산 총소득과 2022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단독가구는 2천200만원, 홑벌이가구는 3천200만원, 맞벌이가구는 3천800만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난해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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