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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톺아보기] '서울 거주' 집없는 청년에 이사비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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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정책 톺아보기] '서울 거주' 집없는 청년에 이사비 40만원
  • 방지혜기자
  • 승인 2022.09.13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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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대여비・운반비・포장비 등 지원…청소비는 제외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피서 접수…방문・우편접수는 불가
[이미지투데이 제공]
[이미지투데이 제공]

서울시가 집 없는 청년들에게 이사 비용을 최대 40만 원 지원한다.

시는 지난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했거나 서울시내에서 이사를 하는 만 19~39세 청년 중 이사비 지원을 원하는 신청을 받고 있다.

●어떤 사업인가
'청년 이사비 지원' 사업은 이사 빈도가 높고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기획됐으며 5000명을 선별한다.

서울에 사는 청년 1인가구의 93.4%는 이 전·월세 임차가구이며, 이 중 월세 거주 청년은 65.8%로 주거환경이 불안정한 실정이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시로 전입하거나 시내에서 이사한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가 1982~2003년인 청년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또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무주택 청년 세대주·임차인으로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 이하고, 월세 40만 원 이하 건물에 한해 지원한다.

시는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가 5000명을 넘을 경우 사회적 약자와 주거취약계층 청년을 우선 선정하고, 이후 소득수준이 낮은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임차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소유자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 후 타기관(중앙부처, 자치구 등)에서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등)지원을 받은 사람 ▲임대인(임차건물 집주인)이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부모‘ 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주거급여’를 받는 사람 (단, 생계・의료・교육급여 대상자는 신청 가능)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신청에서 제외된다.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지원 범위는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등 이사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말하며 청소비는 제외된다. 

예를 들어 이사비용이 총 30만원 소요됐을 경우에는 30만원을 지원하고, 60만원이 소요됐다면 40만원을 지원한다.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설명. [서울시 홈페이지 캡쳐]

●신청 절차는
신청은 오는 26일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만 받으며, 방문 및 우편 접수는 불가하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 증명서, 통장 사본 등 모든 필수 서류는 원본 파일 또는 스캔을 하여 가급적 PDF 로 저장해 첨부해야 한다.

11월에 지원대상을 발표하고, 12월까지 개인별 계좌로 지급한다.

[전국매일신문] 방지혜기자
BangG@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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