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총인건비 가이드라인 발표
일부 기관은 인상률 2.2~2.7%
일부 기관은 인상률 2.2~2.7%
올해 지방공공기관 총인건비가 전년 대비 1.7% 인상된다.
다만 지방공기업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기관별로 인상률을 차등화했다.
행정안전부는 4일 지방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지침)에 근거해 '2023년도 총인건비 인상률 기준(가이드라인)'을 확정·발표했다.
임금수준이 지방공기업 평균임금 이하인 일부 기관은 인상률을 2.2~2.7%로 높게 정했다.
특히 올해는 전체 임금수준은 낮지 않지만, 공무직(무기계약직) 임금이 적은 기관은 공무직 임금을 0.5%포인트 추가 상향한 가운데 공무직 처우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뒀다.
지방출자·출연기관은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인상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기관도 지방공기업과 동일하게 공무직 처우개선을 위해 급식비·복지포인트·명절휴가비를 인상한다.
한편 행안부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복구 등 재난 지원 업무로 발생하는 지방공공기관 직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총인건비 한도 외로 인정할 예정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국가공공기관과의 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지방공공기관이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경영실적평가 시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홍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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