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주노총·한국노총 압수수색
상태바
경찰 '건설현장 불법행위' 민주노총·한국노총 압수수색
  • 박문수 기자
  • 승인 2023.01.19 10: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요·공갈 혐의'로 양대노총 사무실 8곳 대상…조합원 채용요구·금품갈취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19일 오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양대노총 건설노조를 상대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10분부터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5곳과 한국노총 건설산업노조 사무실 3곳에 수사관들을 보내 노조 운영·회계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서울경기북부지부와 산하 서남·서북·동남·동북지대, 한국노총은 금천구 가산동 서울경기1지부와 송파구 오금동 서울경기2지부, 금천구 독산동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등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은 이들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도 수사관들을 보내 영장을 제시하고 휴대전화 등을 압수했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 사무실에 경찰이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아파트 신축 등 공사현장에서 소속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경우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수집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지난달 8일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단속 중이다. 

울산에서는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공사를 중단한다며 협박한 혐의로 민주노총 건설노조 부산울산경남지부 비계분회 간부 2명이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청은 올해 6월 말까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하는 업무방해·폭력 행위 ▲조직적 폭력·협박을 통한 금품갈취 행위 ▲특정 집단의 채용 또는 건설기계 사용 강요 행위 ▲불법 집회·시위 ▲신고자에 대한 보복행위 등을 단속할 방침이다.

[전국매일신문] 박문수기자
pms5622@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