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오는 13일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선거일에 바쁜 도민들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도록 각 읍면동 당 1개소씩 333개소에 사전투표소를 설치운영한다.
이번 사전투표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와는 달라진 점으로 기존의 부재자 투표를 대신해 사전투표와 거소투표로 운영할 수 있도록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시행하게 됐다.
‘사전투표’는 선거당일(4.13)에 바쁜 유권자들이 오는 8일부터 9일 양일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전국 어디에서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복지카드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붙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들고 가면 투표 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 장소는 경북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 있다.
특히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가서도 신분증만 가지고가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것이 이번에 개선된“사전투표”의 특징이지만 주의해야할 것은 선거당일인 4월13일은 반드시 주민등록지에서 투표를 해야 한다.
투표절차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고 확인 후 전국통합선거인명부에 서명(날인) 후 투표용지를 받고 기표소로 가서 기표 후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으면 되는 기존의 투표방법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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