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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재발방지 팔 걷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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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동물학대 재발방지 팔 걷었다
  • 한영민기자
  • 승인 2023.03.21 15: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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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 동물학대 우려지역
수사팀 110명 투입 긴급수사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청사 전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양평 개 사체 사건’과 같은 동물 학대 유사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긴급 수사에 나선다. 

도는 오는 31일까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민생특별사법경찰단 13개 수사팀 25개 반 110명을 투입해 긴급 수사를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동물 학대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동물을 잔인한 방법이나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않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 또는 상해를 입히는 행위,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을 유기하거나, 유기·유실 동물을 포획해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등을 단속한다. 

또한 반려동물 관련 동물생산업, 동물 장묘업, 동물 판매업 등 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할 방침이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반려동물 사육·관리 의무 위반으로 질병 또는 상해를 유발한 동물 학대 행위와 반려동물과 관련된 무허가 영업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홍은기 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동물 학대를 비롯한 동물 관련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동물 학대 우려 지역 선제 점검 및 반려동물 영업시설 불법행위 단속을 더욱더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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