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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마약' 용어 남발…“제안해야” vs “언어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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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 속 '마약' 용어 남발…“제안해야” vs “언어의 자유”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4.20 15: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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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경남도의회서 용어제한 조례안 시도 부결
“쉽게 사용 위험성 인식 필요”…“일종의 언어 검열”
마약김밥. [연합뉴스]
마약김밥. [연합뉴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가운데 일상생활 속에서 '마약'이라는 용어가 남발되고 있다.

특히 식당이나 베게 등에 마약 용어를 단 상호나 상품명도 쉽게 찾을 수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박세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학생안전지역(학교 반경 200m 내)에서 마약류 등 사회윤리를 현격히 침해하는 상품명·상호 등의 사용 현황에 대해 교육장과 학교장이 실태점검을 해 공개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내용의 '경기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으나 상정이 보류됐다.

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실은 "소상공인들의 상표권 제한 및 영업의 자유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간판 및 제품 포장 교체에 필요한 비용 지원의 필요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검토 의견을 냈다.

경기도교육청도 "현재 식품 등에 마약과 같은 표현을 금지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관련 법령이 마련되기 전에 조례로 먼저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

박 의원은 "최근 미성년자가 연루된 마약 범죄가 끊이지 않는 데에는 마약김밥·마약떡볶이 등 표현을 남용하며 마약을 그저 '중독성 있는 것'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는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며 "학교 주변에서라도 마약 명칭을 제재하자는 조례안을 낸 것인데 논란이 계속돼 일단 상정 보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에서도 이러한 조례안 상정이 시도됐다.

경남도의회 윤성미(국민의힘) 의원이 '경상남도 우리말 바르게 쓰기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됐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당시 윤 의원은 "청소년 마약문제가 점차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마약베게'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식품의 명칭 또는 상호를 마약의 심각성도 모른 채 쉽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인식시키려고 발의했다"고 밝혔다.

일상생활에서 쉽게 마약 용어가 쓰이는 데다 특히 청소년층이 별다른 거부감없이 마약 용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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