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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 "크린넷, 돈먹는 쓰레기통...경제청・LH가 책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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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역 시민단체 "크린넷, 돈먹는 쓰레기통...경제청・LH가 책임져야"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3.05.22 16: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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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사회단체 ‘글로벌 에코넷’, “자동집하시설 악취, 환경오염 시설이다”
[인천지역 시민환경사회단체 제공]
[인천지역 시민환경사회단체 제공]

아름다운 송도(가칭),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등 인천지역 시민환경사회단체는 최근 인천시청 계단 앞에서 ‘인천 신도시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크린넷) 무엇이 문제인가?’ 주제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청과 LH에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아름다운 송도(가칭), 글로벌 에코넷 등 환경단체들은 ▲’자동집하시설‘ 송도국제도시 악취 주범 의혹 ▲환경오염시설이다 ▲경제청, LH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 이관했지만 향후 수선, 운영 등 모든 비용 부담 촉구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 ’자동집하시설‘ 현황 파악을 위한 주민, 환경단체, 전문가, 관계기관 등을 포함한 공개검증단 구성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IFEZ)에 조성한 송도와 청라, 영종국제도시에 쓰레기 차가 다니지 않는 ’친환경도시‘를 건설하겠다며, 지하에 관로를 묻고 쓰레기를 한곳으로 모아 처리하는 '자동집하시설'을 설치했다.

실제로 ’자동집하시설‘은 1961년 스웨덴이 최초로 설치, 이후 유럽과 아시아 등으로 확대됐고, 한국에는 지난 1990년대 중반부터 전국 신도시 수십만 세대에 설치하고, 설치비용은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 및 전국 신도시 아파트 분양자가 부담한 금액은 약 1조7~8천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역 환경단체는 “도입 당시 스웨덴 등 서구는 건식 음식문화이기에 ’자동집하시설‘이 가능했지만, 한국은 염분, 수분이 포함된 국물 음식문화이기에 결국 실패한 정책”이라고 제기했다.

’자동집하시설‘ 투입구는 각각 다르지만, 관로는 1개로 일반과 음식물이 섞이게 돼 있다. 시차를 두고 일반과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이동시켜 문제가 없다던 시설은 음식물쓰레기가 지나간 후 남아있던 찌꺼기, 물기 등과 일반 쓰레기가 섞이면서 투입구 밸브 및 관로 부식, 통신 불량 등 고장이 자주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에 환경단체는 “송도국제도시의 경우,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가 혼합돼 악취 민원이 심각했다”며 “2017년 하반기 송도 악취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지만, 명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다”고 주장했다.

송도국제도시에는 2005년 후반쯤 2공구에 집하시설이 첫 가동 시작으로 관로 길이가 약 53km에 일반 쓰레기 투입구 3400여 개, 음식물쓰레기 투입구 3400여 개, 대형 쓰레기 투입구 400여 개 등 약 7천여 개가 설치돼 있다.

김선홍 글로벌 에코넷 상임회장은 “감사원이 2015년 실시한 인천시에 대한 감사 후, 시가 송도에 설치한 1, 2, 3, 4, 5, 7공구의 ’자동집하시설‘들에 대한 하자보수를 조치토록 지시했고, 향후 2단계 1800억 원 규모의 ’자동집하시설‘ 추진계획도 하자보수 등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 한 중단 조치하라고 통보했지만, 그 당시 경제청, LH 등은 의견을 무시하고, 친환경 시설이고 전혀 하자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동집하시설’로 송도, 청라, 영종국제도시 입주민의 직접적 경제적 손실이 가구당 250만 원씩 약 수천억 원이지만, 향후 하자보수와 운영비, 또 몇 년 있으면 관로 부식 등으로 관로 폐쇄, 매립 비용이 추가로 수천억 원 추정하고 있다”면서 경제청과 LH가 임의, 독단적으로 설치한 시설이기에 책임감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글로벌 에코넷은 2015년 6월 18일 LH 등 시설기업 15개를 수원지검에 고발을 시작으로 2016년 6월 21일 서울중앙지검에 역대 인천경제청장, 연수구청장, 환경관리공단 이사장, 환경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을 사기,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건축법 위반, 배임 등 모두 11가지 혐의로 관계자 수십 명과 수십 개 기업을 고발했다.

LH 등 관련기관 관계자들은 “자동집하시설의 관은 하나지만, 중간에 음식물쓰레기와 일반 쓰레기를 분류해 두었다가 시간대별로 나눠서 수거하기 때문에 섞이지 않는다”, “아파트완공 후 조사한 쓰레기 수거율은 90% 이상이었다. 시민단체의 주장은 사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고, 검찰은 “일반 쓰레기와 음식물 쓰레기가 전혀 혼합되지 않는 친환경 시설”이라고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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