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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힘 시의원 발의 조례안 부결·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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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국힘 시의원 발의 조례안 부결·보류
  • 김포/ 방만수기자
  • 승인 2023.06.0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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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구체적이지 못하다”…국힘 “집행부가 규칙·규정에서 담아야”
[김포시의회 제공]
[김포시의회 제공]

경기 김포시의회 제225회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의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서는 국민의힘 시의원 3명이 발의한 3건의 조례안이 모두 부결 또는 보류됐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2명이 공동 발의한 1건의 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행복위는 모두 7명의 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장을 포함한 국힘 3명과 민주당 4명으로 이뤄져 있다.

6일 시의회에 따르면 최근 열린 안건 심사과정에서 민주당 위원들은 주로 ‘조례안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국힘 위원들은 ‘구체성은 시 집행부가 규칙이나 규정에서 담아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고성이 오가는 극한 대립을 보였다.

의원 발의 4건 중 국힘 김종혁·유영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김포시 행정동우회 지원 조례안’과 ‘김포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부결됐다.

같은 당 김현주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보류됐고 민주당 김기남·유매희 의원이 공동 발의한 ‘김포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 흡연 피해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됐다.

시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 8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 5건 ▲부결, 보류, 수정가결 각 1건으로 의결했다. ▲김포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인터넷 소통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위원회 정비를 위한 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이 각각 수정가결, 부결, 보류됐다.

또한 이날 열린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는 조례안 등 일반 안건 심의에서 한종우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개 안건을 원안 가결하고 시 집행부가 발의한 ‘김포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보류했다.

[전국매일신문] 김포/ 방만수기자
bangm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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