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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펑크'속 '세제개편 수싸움'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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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수 펑크'속 '세제개편 수싸움' 고심
  • 이신우기자
  • 승인 2023.06.11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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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다주택자 세부담·저출생 해소 등 주요 포인트
단기 양도세율 인하 등 예고…야당 반대·세수 부족 상황 넘어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소상공인연합회와의 간담회를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정부가 내달 말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어떤 개편안들이 논의에 오를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본격적인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현재는 초기 검토 단계로 구체적인 방안을 얘기하기 이른 시점이다. 다만 다주택자의 세(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 등이 거론된다.

큰 틀에서는 기존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준용하겠다는 기류 속 윤석열 정부 출범 첫해 끌어낸 굵직한 세제 완화의 후속 효과를 더 지켜보겠다는 분위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8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세금 문제는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추진해온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부동산 규제 정상화의 연장선이라는 것이다.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선 큰 폭의 개편안은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에 대해선 1주택자 대비 갑절 안팎의 높은 세율이 부가됐지만,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12억원까지 다주택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한 세율이 적용된다. 기본세율 자체도 3억원 0.6→0.5%, 6억원 0.8→0.7%, 12억원 1.2→1.0% 등으로 인하됐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완화'의 경우, 이미 의원 입법으로 법안이 발의된 상황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정부는 단기 거래에 매기는 양도세율과 관련해 1년 이상 보유한 주택에 대해 중과를 폐지하고 1년 미만 단기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을 70%에서 45%로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분양권을 양도할 때의 세 부담도 낮추는 등 단기 양도세율을 2020년 이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계획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한시적 중과 배제 조치를 내년 5월까지 연장하고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 [기획재정부 제공]

경제정책방향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배제' 방침은 조금 더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의 경우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표 구간을 사실상 3단계(중소·중견기업 특례세율 포함)로 축소하는 정부 개편안 대신, 과표 구간이 유지되고 각 구간의 세율을 1%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재계에서는 추가적인 완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지난해 진통 끝에 개편한 법인세를 또다시 테이블에 올리기는 부담스럽지 않느냐는 지적에 법인세 개편도 내년 과제로 미뤄지는 흐름이다.

올해 1∼4월 국세수입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33조9천억 원이 덜 걷혔다. 5월 이후 연말까지 작년과 똑같은 수준의 세금을 걷는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천억 원) 대비 38조5천억 원 부족한 상황이다.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생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가족 친화적인 세제 지원 방안 등도 논의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양육 관련 지원금에 대한 지원 등 출생과 양육을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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