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인터뷰]최덕근 건보공단 부울경지역본부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본부로"
상태바
[인터뷰]최덕근 건보공단 부울경지역본부장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본부로"
  • 부산/이채열 기자
  • 승인 2023.08.30 12: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특사경 도입, 소득 정산제 성공 안착 등 재정건전성 확보에 앞장서겠다"
-"부·울·경 시·도민 예방적 건강관리, 초고령사회 대비 돌봄체계 강화" 주안점
최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본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채열 기자]
최덕근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장이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역 본부의 방향성을 제시했다.[이채열 기자]

지난 7월 넉 달 동안 공석이었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이 취임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지난 7월 11일 취임식에서 "많은 국민이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지출 구조의 건전성 등 재정 효율화에 힘쓰겠다"라는 각오를 밝혔다.

정기석 이사장은 취임 후 건보공단 지역본부를 순회하며 '소통과 배려'를 강조했다. 현장 중심의 민원 청취, 의견 수렴을 반영해 국민으로부터 칭찬받는 행복한 일터를 실현하는 공단이 되자고 권면하고 있다.

올해 건강보험은 건강보장 46주년, 그리고 공단 창립 23주년이 되는 해로, 건강보험은 보장성 확보 하에 지속가능성 재정 관리와 공정한 부과체계, 필수 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보상체계,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 지원을 목표로 중장기 구조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코로나19가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점에서 건보공단의 대국민 건강증진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건강 정책 및 제 역할이 그 어느 때 보다 더 필요한 시기이다. 

이러한 가운데, 건보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도 지난 8월 9일 해운대지사장과 부산동래지사장을 거쳐 공단본부에서 홍보실장과 자격부과실장을 역임한 최덕근 본부장이 취임했다.

그간 세대를 아우르는 소통력으로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을 진두지휘했던 신임 최 본부장은 취임인사를 통해 “지역본부의 현안과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소통과 배려를 기반으로 지사 현장, 노동조합과 함께 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본부장은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관내 시·도민의 예방적 건강관리,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돌봄체계 강화 등에 주안점을 두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건강보험,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본부가 되겠다” 고 밝혔다.

특히 최덕근 본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건강보험이 그동안 주창해 온 '특별사법경찰' 도입 추진과 2단계 부과체계 개편의 핵심인 '소득정산제'의 성공 안착을 통해 건보공단의 위상 승격과 재정건전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불법 사무장병원 등 근절, 재정 누수 방지 위한 '특사경' 반드시 도입해야" 

최근 정 이사장 취임 후 건강보험공단이 오랜 숙원사업인 특사경 도입을 재추진하면서 의견이 분분하다. 과거 건보공단은 여러 차례 특사경 도입을 추진했지만, 의료계 강한 반발 등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번번이 무산됐다. 

하지만 공단은 날로 커지는 불법 개설기관(사무장병원)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특사경' 카드를 꺼내, 도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불법 개설기관들은 치료의 목적보다 영리를 주목적으로 하다 보니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유도하거나 의료소모품을 재사용하는 등 의료의 질의 저하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항생제 처방률이 일반의원은 26.6%인데 반해 불법 기관은 43.2%로 60% 이상 높으며 또한 입원환자 비율이 일반의원은 1.5%인데 불법 기관은 3.7%로 2배 이상 높다. 

이뿐만 아니라 지난 10여 년 동안 1,448개 사무장병원과 222개 면대약국이 3조4,276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최덕근 본부장은 "그동안 우리 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근절을 위해 2014년부터 서류 확인만으로 행정조사를 하고 있으나, 수사 권한이 없어 불법 개설 자금흐름 추적 등 혐의 입증이 어려운 실정이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특히 공단에서 불법 개설기관들을 적발해서 경찰에 의뢰하면 평균 11개월 지나야 수사가 끝난다. 그 사이 사무장병원들은 병원을 폐쇄하고 자산을 빼돌리는 경우가 많았다. 공단에서 특사경을 도입하게 된다면 관련 수사도 3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고, 연간 2천억 원 대에 달하는 재정 누수를 차단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 "특사경 도입으로 불법 개설기관을 없앰으로 절감된 재정은 국민이 내는 건강보험료 인상 억제 효과와 더불어 꼭 필요한 약자복지‧필수의료 강화에 사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특사경 권한이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고 특사경 도입의 필요성을 말했다.

◇"소득 정산제 우수성 널리 전해, 재정건정성 강화"

또한 공단은 지난해 9월에 시행한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따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가입자처럼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는 소득 정산제를 도입했다. 

사후정산을 통해 전년도 소득이 늘었으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고, 줄었으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게 된다. 이 같은 건보료 사후정산제도 도입으로 지역가입자들이 억대 소득을 올리면서도 편법으로 건보료를 회피하는 꼼수를 쓰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실례로 프리랜서 A씨는 3년간 7억 5천7백만 원의 수입이 있어 월평균 149만여 원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나, 매년 해촉증명서를 제출해 직장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면서 건강보험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예도 있다.

건보공단은 매년 11월 국세청 연계 소득자료를 바탕으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정산한 차액은 그해 11월분 보험료에 부과하거나 환급해줄 예정이다. 공단은 이를 통해 5년간 1조 3,567억 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덕근 본부장은 "2022년 9월부터 소득감소 등을 증명하면 보험료를 조정하고 조정한 연도의 소득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다음 해 11월에 소득보험료를 재산정해 추가 고지 또는 환급하는 제도인 소득정산제를 도입해 건보료 부과의 공정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소득정산제도를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최 본부장은 지역 사회와 함께하는 지역본부가 되겠다며 방향성을 제시했다. 최 본부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 서비스 제공을 위해 존재한다. 부울경지역본부는 시‧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와 함께 지역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해 전 직원이 함께 노력하겠다. 이런 노력이 국민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세심히 살펴, 국민 신뢰를 얻고 나아가 건강보험과 장기요양 제도 발전을 앞당기는 밑거름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