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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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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의회, 제292회 임시회 개회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3.08.30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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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별 조례안·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안건처리 예정
서울 관악구의회 제292회 임시회가 29일~내달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관악구의회 제공]
서울 관악구의회 제292회 임시회가 29일~내달12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관악구의회 제공]

서울 관악구의회(의장 임춘수)는 전날 제292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내달 12일까지 15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30일 밝혔다.

의회는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선 개회식에 이어 ▲제29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제29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에서는 김순미 의원이 나와 ‘송현경로당 재건축에 대해’, 임창빈 의원은 ‘관악구 보훈정책에 대해’, 정현일 의원은 ‘안전한 도시공원 조성 및 CCTV 확충에 관해’, 위성경 의원은 ‘산사태 복구 지연에 따른 대책 마련’에 대해, 박용규 의원은 ‘생활안전사업 확대실시에 관해’ 5분발언을 진행했다. 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처리하고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주무열, 이동일 의원을 선임했다.

이번 임시회 주요 일정을 살펴보면 29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내달 7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안건을 심사한다. 이어 내달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구정질문을 진행하고 11일 제3차 본회의에서 보충질문을 진행한 후 12일 제4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함으로써 회기를 마치게 된다.

이번 임시회 주요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관악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2건, 행정재경위원회는 ▲관악구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 보건복지위원회는 ▲관악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악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 도시건설위원회는 ▲관악구 살기좋은 아파트 우수단지 평가 조례 폐지조례안 ▲관악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을 각각 심의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관악구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임춘수 의장은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다양한 안건을 처리할 예정으로 구민 여러분의 생활과 밀접한 안건들인 만큼 면밀히 검토해 관악구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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