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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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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교통법규 위반행위 집중단속
  • 서천/ 노영철기자
  • 승인 2023.09.06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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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경찰서 제공]
[서천경찰서 제공]

충남 서천경찰서는 오는 11월 말까지 교통 사망사고 다발지역 및 상습법규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6일 밝혔다.

최근 5년 교통사망사고 데이터 분석결과 가을철에 교통사고가 집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이번 단속은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추진된다.

집중단속 기간 휴일 이륜차 동호회 대열운행, 지정차로위반, 불법개조, 안전모미착용 등 법규위반행위 단속과 관광지 및 유흥가 주변에 대한 음주단속도 실시 할 예정이다.

특히 농번기 오토바이·농기계 등 교통안전 취약 차량에 대한 시인성 강화 및 적극적 홍보로 교통사망사고 예방에 주력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을철을 맞아 교통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적극적인 계도활동도 펼치겠다”며 “단속과 별개로 운전자들에게 신호위반, 음주운전금지, 오토바이 안전모착용 등을 적극 홍보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noyc@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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