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 원 이상 1905건·3억 1100만 원
단수·채권 확보 등 강력 행정 조치
단수·채권 확보 등 강력 행정 조치
강원 속초시가 상·하수도 요금 고액·상습체납자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6일 시에 따르면 상·하수도 요금 체납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총 4억100만 원으로 이 중 30만 원 이상 체납액은 1,905건에 3억1,1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고액·상습체납자들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시는 매월 5~15일을 체납액 정기 징수기간으로 정하고 30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납부독촉 및 징수와 함께 필요시 적극적인 단수 조치와 채권확보 등 강력한 행정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소멸시효 만료 등 채권징수가 불가능한 체납분에 대해서는 정리보류를 통해 체납관리업무에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체납요금이 과다할 경우 분할납부를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취약계층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수처분 유예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달 사업체 두 곳의 체납액 1억6,000만 원 중 1억500만 원을 징수했으며 이달과 10월에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기로 약속 받았다.
[전국매일신문] 속초/ 윤택훈기자
yount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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