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망 사고를 낸 40대 운전자가 구속됐다.
14일 구미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구미시 장천면에서 40대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화물차량을 운전하다가 앞서가는 피해자를 그대로 추돌해 사망하게 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운전자는 2000년 이후부터 음주운전 총 4회 전력이 있는 상습 위반자로 드러나 재범우려 및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커 운전자 소유 화물차량을 압수하고 운전자를 구속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구미/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