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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품 감귤 1만t 매입 후 폐기…㎏당 1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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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비상품 감귤 1만t 매입 후 폐기…㎏당 150원
  •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 승인 2023.10.18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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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주스 원료 등 가공용으로도 7만t 처리 계획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도평동의 한 과수원에 감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제주시 도평동의 한 과수원에 감귤이 주렁주렁 열려 있다. [연합뉴스]

감귤주스 등 가공용 원료로 팔리는 제주산 규격 외(비상품) 감귤 중 1만t이 산지 폐기된다.

18일 제주도는 도비 15억 원을 들여 20일부터 12월 15일까지 규격 외 가공용 감귤 1만t을 사들인 후 폐기하는 시장 격리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농민들이 가공용 감귤 판매를 위해 도내 주요 유통센터 인근에서 대기하는 불편을 겪고 있고 수매량 한정으로 규격 외 가공용 감귤 처리에 한계가 있어 시장 격리를 진행한다.

규격 외 가공용 감귤의 격리사업에 적용하는 수매 단가는 ㎏당 150원이다.

이는 지난해 산지 폐기 사업 당시 가격과 동일하지만 2021년 ㎏당 180원에 비해 30원 적은 가격이다.

산지 폐기된 규격 외 감귤은 지난해 1만4천t, 2021년 1만2천t이다.

도는 이와 별도로 도내 감귤 가공업체와 협력해 가공용으로 7만t의 규격 외 감귤을 수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도는 가공용 감귤 처리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노지감귤 자가 농장 격리사업 시행기준을 마련해 추가 산지 폐기 사업을 펼 계획이다.

문경삼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공용 감귤 수매와 자가 농장 격리 사업을 병행해 규격 외 감귤의 시장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감귤 농가와 생산자단체에서도 저급품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품질검사를 통해 고품질 감귤 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온주밀감의 경우 과실 크기가 49㎜ 이상 71㎜ 미만이어야 하며 무게는 53g 이상 136g 미만이어야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규격을 정했다.

이 규격 외 감귤과 부패 과실 등은 시장에서 유통할 수 없어 흔히 비상품 감귤이라고 부르며 일반적으로 감귤주스 원료 등의 가공용으로 판매된다.

[전국매일신문] 제주취재본부/ 양동익기자
waterwrap@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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